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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경매읽기/부동산실거래가

국토교통부 실거래가

1.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:  http://www.rt.molit.go.kr

참조 : 아파트.주택등은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조회하면 되는데  토지는 안됩니다
         그러나 아파트 국토해양부 실거래 차이가 있을수 있는 것은 짧은 주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실거래차이 있을수 있습니다.
          예를 들면 한분기 내에 2~3번의 거래가 이루어질수도 있다. 따라서 분기별로 같은 지번의 아파트를 찾아 보는것이 좋습니다.
         년도와 분기별로 실거래가 검색이 가능합니다

1.
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공개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했다고 신고된 가격입니다.
실제로 1억에 거래되었으면 1억 그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.
그 금액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지, 실제보다 낮게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.


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좀 심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된 경우는
 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공개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버리며,
UP계약 또는 DOWN계약으로 의심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합니다.
 (그러므로 실거래가 신고가격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.)


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해 거래된 계약도 있을 뿐 아리라

업계약이나 다운계약도 없지 않으므로
 국토해양부에 신고된 실거래가만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
반드시 인근 중개업소 3~4군데를 직접 방문하여 호가및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전화상으로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,
인터넷에 떠있는 자료 역시 허위 미끼 매물이 많으므로 그대로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.


2.
아파트 매도 전에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가장 정확히 알려면
 위에 말했듯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우선 참고하시고,
반드시 인근 중개업소 서너군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
 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사이트는 보통 2~3개월전에 거래된 가격이므로 시차가 좀 있으며
 높거나 낮게 허위로 신고된 가격도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부동산의 거래 가격은 그 부동산이 지닌 조건과 매도인 매수인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.
701호와 801호가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급한 사정의 차이나 흥정하기에 따라
 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.
매도인이 받고자 하는 가격(호가)을 그대로 주고 사는 매수인은 별로 없습니다.
매수인이 매입을 희망하는 가격 사이에서 절충이 이루어져 거래가 성사됩니다.


시세가 1억선이라고 하는 것은 1억원 전후에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일 뿐,
딱 1억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.
 [시세]는 유동적이며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.


매도인은 1억을 받을 생각으로 1억500에 내놓을 것이고
 매수인은 1억500에 나온 매물을 1억이하로 깎아서 사고 싶은 것이 보통이지요.
 
 
3.
시세가 실거래가보다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
실거래가격이 주로 9800, 9900, 10200, 10500......  이런 선에서 형성이 될 때에
 시세가 1억선이라고 하거나 9500~10500 사이라고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.
즉,
시세는 거래된 여러 사례들 중에서 대다수의 실거래가격 사례를 바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.
시세와 호가는 다릅니다.
 [호가]는 매도인이 받고 싶어하는 금액이므로 실거래가보다 좀 높은 게 보통입니다.
그러나 [시세]는 실거래가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.
여러 개의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[시세]가 형성되는 것입니다.